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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 신 DTI 내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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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 신 DTI 내년부터 적용

입력
2017.07.2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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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경제정책방향] 부동산ㆍ금융 분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전국 도심 내 낡은 공공청사를 재개발해 청년ㆍ신혼부부에게 공적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한다.

25일 국토교통부ㆍ기획재정부 등이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주요 도심지역에서, 건설한 지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청사를 국공립어린이집과 공적임대주택 등으로 복합 개발할 예정이다. 총 2만호로 예정된 공적임대주택 가운데, 국토부는 선도사업지를 선정해 올해 1만호 개발에 우선 착수할 계획이다.

여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집을 매입한 뒤 청년ㆍ신혼부부에게 시세의 80~90%로 재임대를 주고 5년 뒤 매각하는 매입임대리츠 방식으로 2만호, LH 등이 사들인 노후 주택을 개보수해 청년ㆍ고령자 등 주거취약가구에 1만호의 공적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 매년 17만호(공공 13만호ㆍ민간 4만호)의 공적임대주택을 선보여 현재 6.3%인 전체 주택 대비 공적임대주택 비율을 임기 말까지 9%대로 높일 계획이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적임대주택 비율은 평균 8%다.

최근 과열 논란을 빚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지역별 상황에 따라 규제ㆍ지원책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 규제 가능성을 열어뒀다.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재편을 위해 청약제도도 개선한다.

정부는 또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내년부터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더 강력한 대출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는 2019년까지 전 금융권에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신 DTI는 장래 소득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기존 DTI에 소득 안전성, 보유자산 평가 등 추가 기준이 적용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외에 신용대출ㆍ카드론ㆍ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또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장기ㆍ고정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부동산임대업 등 과열 양상을 보이는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도 강화된다.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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