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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 수학여행ㆍ교복 비용, 국가가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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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 수학여행ㆍ교복 비용, 국가가 책임진다

입력
2017.07.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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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휴가비 지원 ‘체크바캉스’ 도입 등

복지ㆍ사회안전망ㆍ인적투자에 재정지출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연합뉴스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교복 구매 등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모두 부담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저소득층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휴가비를 직접 지원하는 체크바캉스(Cheque Vacance)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나온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소득주도 성장(가계 가처분 소득을 늘려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 ▦혁신 성장 등 네 가지가 새 정부 경제정책의 최우선적 정책 방향으로 제시됐다.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개념도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개념도

저소득층 주거ㆍ교육비 경감책

우선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가계가 쓸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을 늘려 주는 쪽에 정책의 포커스를 맞출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내년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영세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 안정지원 자금(과거 평균 상승률은 웃도는 최저임금 차액분을 정부가 지원)을 내년에 3조원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또 서민 주거비를 줄여주기 위해 공적임대주택을 연간 17만호 공급하기로 했다. 17만호에는 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공 지원을 받는 민간임대주택 4만호가 포함된다. 특히 청년과 한계차주(하우스푸어) 등 주거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게 되는데, 청년층을 위해서는 도심에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5만호 공급하고,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사들여 원래 주인에게 재매각하는 방식(세일앤리스백)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지원도 대폭 늘려주기로 했다. 먼저 이달 중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교육급여(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하는 학용품비ㆍ부교재비ㆍ입학금ㆍ수업료 등) 지원 단가를 대폭 올려줄 계획이다. 또 일부 시ㆍ도 교육청에서 실시 중인 현장체험학습비, 수학여행비, 교복비 지원이 전체 시ㆍ도 교육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학업의지가 높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저소득층 우수인재 육성사업’이 신설되고, 저소득층이 평생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 바우처’ 제도가 새로 생긴다.

일자리 늘리면 정부지원 팍팍

세제 등 각종 정책상의 인센티브가 일자리 창출 위주로 개편된다. 일자리를 많은 늘린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국가가 중앙ㆍ지방정부 재정균형 및 지자체 행정지원을 위해 주는 교부금)를 늘려주는 식이다. 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 정규직전환 세액공제 등 정부가 기업들에게 주는 각종 세제지원이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된다. 또 국책은행 등이 기업에 정책금융을 제공할 때 고용실적이 뛰어난 경우 금리를 우대해 주기로 했다.

실업안전망도 대폭 강화된다. 우선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직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 수준으로 늘고, 지급기간이 최대 8개월에서 최대 9개월로 연장된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층과 특수형태 근로자 등도 단계적으로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프랑스 정부가 소득에 따른 여가생활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1982년부터 실시 중인 휴가 장려책인 체크바캉스 제도도 도입된다.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재정으로 휴가지원금을 보태주는 제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에 이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 위해 예산 550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프랑스의 경우 근로자가 부담하는 비율이 20~50% 정도이다.

담합 등 불공정행위 철퇴 세진다

기업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의 강도는 이전보다 훨씬 강해진다. 미국 캐나다 스웨덴처럼 담합 기업에 집단소송(피해자 한 사람 또는 일부가 소송을 해 이기면 다른 피해자도 똑 같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불공정거래 과징금은 상향 조정된다. 또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백화점 영화관 마트 등이 한 군데 몰린 쇼핑몰)의 영업시간을 대형마트 수준으로 강제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기업의 이익을 중소협력사에 공유할 때 세액공제 등 혜택을 주고, 기업의 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할 때도 세제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

1,4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산정방식이 적용된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도입된다. 올해 안에 신DTI 표준모형을 마련하고, 내년에 금융회사별로 여신심사 모형을 개발한 뒤, 2019년부터 신DTI 제도를 적극 정착시키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가계부채의 가장 약한 고리로 떠오른 자영업자 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업 관련 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등 리스크 관리가 정교화된다.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장기ㆍ고정분할 상환 방식으로 대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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