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내달 워싱턴서 개최’ 요청에
“정부 조직개편 후에 열자”답신
“협정문상 서울 개최가 우선” 강조
FTA효과 객관적 조사 제안도

산업통상자원부가 24일 미국 측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특별공동위원회 소집 요청에 대해 협정문에 정한 절차에 따라 동의 의사를 밝히면서 개최 장소로 ‘서울’을 제시했다. 다만 공동위 개최 시기와 관련해선 우리나라의 통상교섭본부장 임명 등 조직개편이 완료되지 않은 만큼 적절한 시점을 다시 논의하자고 역제안했다.
산업부는 이날 미국 측 한미 FTA 공동위 소집 요청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공식 답신을 서한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서한에서 “한미 FTA는 발효 이후 지난 5년간 양국간 교역, 투자, 고용 등에 있어 상호호혜적인 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의 대한(對韓) 무역적자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고 양국 경제통상관계를 확대, 균형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며 공동위 개최에 동의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지난 12일 무역불균형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한미 FTA 협정 개정 및 수정, 운영 등을 검토하기 위한 공동위를 다음달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하자고 요청했다.
다만 산업부는 공동위 개최 장소로 ‘서울’을 제안했다. 산업부는 서한에서 “공동위 개최 장소와 관련해 협정문상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위 운영을 다룬 FTA 협정문 22.2조 4항에 따르면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공동위원회는 다른 쪽(개최 요청을 받은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하거나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규정돼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측이 공동위 개최 장소에 대한 FTA 협정문 규정을 몰랐을 리 없다”며 “한미 양측 모두 협상 초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공동위 개최 장소에서부터 팽팽한 기싸움에 들어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공동위 개최 시기와 관련해선 “통상조직 설치 등 국내 조직개편 절차가 완료된 이후 가까운 적절한 시점에 공동위를 개최하자”며 “구체적인 날짜, 의제 등 세부사항은 양국 정부 관계관간 협의를 통해 논의, 결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산업부는 이번에 개최될 공동위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 효과에 대해 양측이 공동으로 객관적인 조사, 연구, 평가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논의하자고 미국 측에 제안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 FTA가 양국간 무역에 미친 전반적 영향에 대해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미 FTA 관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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