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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추진…탄두 500㎏에서 1t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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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추진…탄두 500㎏에서 1t으로

입력
2017.07.2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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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 군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응해 5일 동해안에서 실시된 한미미사일 연합 무력시위에서 한국군의 현무-2와 미 8군의 ATACMS(에이태킴스) 지대지미사일이 동시 사격되고 있다. 합참 제공
한미 양국 군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응해 5일 동해안에서 실시된 한미미사일 연합 무력시위에서 한국군의 현무-2와 미 8군의 ATACMS(에이태킴스) 지대지미사일이 동시 사격되고 있다. 합참 제공

정부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에 500㎏의 탄두를 실을 수 있도록 한 현재 지침에서 탄두 무게를 1t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24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한미정상회담 계기 우리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차후 양국이 논의해볼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당장 이에 대한 거부 의사는 밝히지 않음에 따라 올 하반기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등 양국 군 당국 간 협의체에서 본격적 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 이 같은 관측과 관련 정부 관계자는 “다양한 여지를 두고 미국과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한미 양국은 2012년 개정한 미사일지침에서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기존 300㎞에서 800㎞로 늘리고, 탄두중량은 사거리 800㎞ 기준에 500㎏으로 합의했다. 협상 초기에 정부는 탄두 중량을 1t으로 늘리자는 입장이었지만 관철되지 못했다.

5년여 만에 우리 정부 계획대로 미사일지침이 재개정될 경우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인 현무2-C에 최대 1t짜리 탄두를 실을 수 있게 된다. 북한을 겨냥하는 탄도미사일의 파괴력이 수배 늘어나는 것으로 남한의 독자적 대북억제력이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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