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음달 4일까지 2주간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에서 여행자들이 면세 범위를 초과하거나 반입이 제한된 물품을 휴대해 가져오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집중 단속 기간 해외 주요 쇼핑지역이나 테러 우범 국가에서 출발한 항공편에 대한 불시 전수 검사를 확대하고, 여행자에 대한 검사 비율도 높이기로 했다. 면세점 고액 구매자와 해외 신용카드 고액 사용자는 선별해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면세 한도를 초과했으나 신고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선 엄정하게 과세할 방침이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는 600달러(약 67만원) 이내이다. 추가 면세 범위는 주류 1ℓ 이하(400달러 이내), 담배 200개비, 향수 60㎖이다. 모의총포를 포함한 무기류, 마약류, 오ㆍ남용 우려 의약품, 가짜 상품, 위조지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관련 제품 등은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
여행자가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40%에 이르는 가산세(2년 이내 2회 초과 시 60%)가 부과된다. 물품을 대리 반입하다 적발되면 압수될 뿐만 아니라 밀수입죄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인천세관 측은 “면세 범위 초과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도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자진 신고하면 관세의 30%(최대 15만원 한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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