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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94% 난간 미설치 등 안전법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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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94% 난간 미설치 등 안전법규 위반

입력
2017.07.2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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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마철 대비 집중 감독

949개소 중 221곳 작업중지 명령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큰 건설현장의 무려 94%가 관련 법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형 산재가 끊이지 않는 이유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타워크레인 가동 현장의 27.4%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달 5일부터 3주간 토사붕괴, 감전 등 장마철 사고 위험이 큰 전국 949개 건설현장을 감독한 결과 888곳(94%)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용부는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 등 221곳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541개소는 사법처리 했다. 근로자의 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70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 총 2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시공자가 근로자 안전을 위해 안전시설 설치, 보호구 구입 등에 쓰도록 하는 비용)를 교통신호수 인건비처럼 근로자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문에 사용한 182곳과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은 48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최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처럼 사고가 빈번한 타워크레인 가동 현장도 감독했다. 401개 현장 조사 결과 인양할 수 있는 적격하중을 표시하지 않거나 작업계획서 미작성, 타워크레인 지지 방법이 불량한 사업장 등 110개소를 적발해 이 중 22개소를 사법처리 했다.

한편 상반기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수는 지난해(233명)보다 13명 줄은 220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중 138명(63%)은 추락 사고로 숨졌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업에서 여전히 위법사항이 많아 지난 6월말까지 예정됐던 현장 감독을 9월까지 연장하고 8,9월에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기획감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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