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의 남은 복무는 어떻게 될까.
23일 오후 3시40분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탑의 소식을 전했다.
선고 공판 당일 탑은 "많은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반성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다"며 "(항소 생각은) 아직 계획이 없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판결 이후 그는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 반성하겠다"고 했다.
그는 637일 근무일 중 117일을 복무했고 520일의 복무 기간이 남아 있다. 의경 부대로 복귀해 남은 기간을 복무할지는 수형자 재복무 적부 심사를 거쳐야 한다.
변호사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직 사유로 법에 규정돼 있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된다"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에서 공익을 담당하는 요원으로 복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권수빈 기자 ppb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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