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쇠고기 장조림 등 식자재를 특허 제품으로 속이는 등 가맹점에 거짓 정보를 제공한 ‘본죽’에게 부과했던 과징금을 재심의를 통해 30% 더 올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최근 본죽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을 재심의해 과징금 부과액을 당초 4,6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본아이에프’(본죽 가맹본부)에 과징금 4,6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본아이에프는 2008~2015년 사이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쇠고기 장조림, 오징어 초무침, 다진 쇠고기(우민찌) 등 5개 식자재를 특허 제품으로 명시하고, 이를 가맹점이 반드시 본사에서 구입해야 하는 필수물품으로 기재했지만 이 식재료에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최초 제재 결정 이후 공정위 내부적에서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적용한 감경률(30%)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지난달 14일 재심의를 거쳐 감경률을 10%로 낮췄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5월 취임 이후 가맹점ㆍ하도급 등 ‘을(乙)’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엄중 제재하겠다는 뜻을 수 차례 강조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가맹본부가 ‘브랜드 통일성’을 내세워 가맹점에 구입을 강제해온 필수물품의 구체적인 마진을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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