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건설회사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부(부장 김동주)는 한 설계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금호산업 건설사업부 차장급 직원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함께 체포된 과장급 직원 두 명은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비춰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A씨 등은 특정 설계업체가 건설사업 일감을 따낼 수 있도록 해준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같은 혐의로 포스코건설 부장급 직원 B씨도 구속했다.
검찰은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관련 비리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이들의 혐의를 포착했다. 해당 아파트 재건축조합 이사 김모(71)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설계업체 이모(52) 부사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기업 직원들이 연관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 개인의 비리”라며 “회사 전체에 대한 수사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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