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건물 용도 무단 변경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철수)는 양 대표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양 대표는 2014년 서울 마포구 합정동 YG엔터테인먼트 사옥 인근 6층짜리 건물을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용도를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물은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돼 있으나 양 대표는 3층을 주택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포구청은 지난해 9월 건물을 단속하고 9월과 11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행되지 않자 경찰에 고발했다. 양 대표는 2015년에도 허가 없이 건축물을 증축해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정식재판을 할 만큼 사안이 중대하지 않고, 건물도 원래 용도로 복구돼 약식기소 했다”고 설명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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