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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점거농성 주도 12명에 무기정학 등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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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점거농성 주도 12명에 무기정학 등 중징계

입력
2017.07.2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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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날치기 징계” 반발

서울대 학생들이 20일 학교 행정관 앞에서 시흥캠퍼스 관련 징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대 학생들이 20일 학교 행정관 앞에서 시흥캠퍼스 관련 징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시흥캠퍼스 설립 추진을 반대하며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230일 남짓 본부 점거 농성을 주도했던 서울대 학생들에게 무기정학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학생들은 즉각 반발했다.

서울대는 20일 오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대상 학생 12명 중 8명에게 무기정학, 4명에게 각각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유기정학 처분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무기정학은 학칙상 다시 학교에 돌아올 수 없는 제명 다음으로 엄한 처분이다.

징계위 측은 행정관 불법 점거 및 불법 행위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중징계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징계위 관계자는 “징계위 출석 거부 등 반성 의지가 없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면서 “그러나 교육적 차원에서 관용을 베풀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에 징계 대상자를 포함한 학생들은 이날 오후 2시 학교 행정관 앞에서 “민주주의를 모욕한 ‘날치기 징계’”라며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생들은 “8만장 스캔 작업을 시킨 인문대 교수는 무죄, 성추행과 폭언을 일삼은 사회대 교수는 겨우 정직 3개월”이라면서 “총장 집 앞에서 ‘총장퇴진’ 피켓을 든 게 어째서 무기정학 징계 대상이냐”고 주장했다. 징계를 받은 학생들은 시흥캠퍼스 사업에 반대하며 지난해 10월 10일부터 올해 3월 11일까지, 이후 5월 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총 228일 본관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가 징계에 넘겨졌다.

서울대 본부가 학내 갈등을 이유로 학생들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린 것은 2002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서울대는 이기준 총장 비리 의혹 등을 제기하며 11일간 총장실을 점거한 당시 총학생회장을 제명하고, 3명을 무기정학 처분했다. 징계는 몇 달 뒤 해제됐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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