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영화제(BIFF) 협찬 중개수수료 집행 과정의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이용관(62ㆍ사진) 전 BIFF 집행위원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부산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윤직)는 21일 오전 10시 이 전 위원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금이 반환됐고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면서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이 전 집행위원장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감형한 것이다.
이 전 위원장은 2014년 11월 A업체에 협찬 중개수수료 2,750만원을 허위로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집행위원장은 “전자결재 승인을 직접 하지 않았고, 직원의 사후보고만 받았을 뿐 횡령 행위에 가담한 바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전자결재를 직접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중개수수료 지급 관련 내용에 대해 충분히 논의했거나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선고 결과에 대해 “예상했던 결과와는 달라 변호사와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