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수사
경기지역에서 60대 노인이 강아지를 집어 던져 죽게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경기 하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하남시의 한 식자재 관련 업체 직원이 A(69)씨가 회사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내던져 결국 죽었다고 신고했다.
신고자는 사건 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A씨의 처벌을 요구했다. CCTV 화면에는 A씨가 16일 오후 4시 37분쯤 한 공터에서 강아지를 공중으로 던지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힌 것으로 전해졌다. 5m가량을 날아 땅바닥에 떨어진 강아지는 한동안 움직임이 없다 18일 죽은 채 발견됐다.
신고자는 “회사에서 ‘마음이’(강아지 이름)가 보이지 않아 찾다가 동네 주민으로부터 마음이가 죽었다는 말을 듣게 돼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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