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서, 자책감서 자해 추정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50대가 자해를 시도해 위독한 상태에 빠졌다.
20일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분께 이 경찰서 유치장 화장실에서 A(56)씨가 자신의 바지로 목을 매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맥박은 돌아왔지만 위독한 상태다.
경찰은 A씨가 오전 9시 16분에서 9시 50분 사이에 자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16일 오후 11시 40분께 자신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것으로 미뤄 죄책감에 자해했을 것으로 보고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유치인 감시나 시설 관리 부실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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