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닭고기 등 축산물의 가격을 유통 과정마다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2만원에 육박하는 치킨 가격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유통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거품을 빼겠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닭고기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거래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가격공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현행법상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 전에 9월부터 업계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시제를 우선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농가가 사업자에게 받는 산지 가격부터 도축ㆍ가공ㆍ유통 과정을 거쳐 최종 소비시장에 도달할 때까지 매 단계마다 가격을 자율 신고하도록 해 주간ㆍ월간 단위로 공표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이후 연말까지 본격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관련법 개정에 착수한다. 김 장관은 “공시제 의무화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바로 축산계열화법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2019년에는 미국 등이 운영하는 축산물 가격 의무신고제를 도입해 닭ㆍ오리뿐만 아니라 소ㆍ돼지까지 신고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겨울 최악의 피해를 입힌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에 대한 대책도 언급했다. 그는 “여름철에도 전통시장과 소규모 농장에서 AI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연중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포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농장 내 폐쇄회로(CC)TV 설치 ▦긴급백신접종 시스템 구축 ▦동물복지 기준에 따른 사육환경 개선 등을 본격 추진한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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