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수주 대가 뒷돈 받아
법원 “인척 지위 이용해 시정에
부정한 영향력 행사, 폐해 커 엄벌”
관급공사 수주 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윤장현 광주시장의 인척인 전 광주시 정책자문관 김모(63)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6억6,11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광주시장의 인척이라는 지위와 배경을 이용해 시정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업체에 편승했다”며 “받은 금액이 많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시정과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실추돼 그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그러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광주시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6억6,11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광주시 정책자문관으로 재직하면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관급공사 수주를 도와주겠다며 건설사 3곳으로부터 6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27일 기소됐다. 김씨는 또 광주의 한 문화재단 용역 계약 체결 과정에 개입해 광주시로부터 용역 대금 97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도 추가 기소됐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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