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양산 아파트 외벽작업 밧줄 절단범 구속기소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에서 외벽 작업을 하던 김모(46)씨의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며 밧줄을 끊어 숨지게 한 40대가 법정에 선다. 울산지검은 살인 혐의로 A(4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범행 당시 숨진 김씨의 아내와 노모, 5남매 등 남은 가족 7명의 ‘생명의 밧줄’을 끓어 전국민적 공분을 샀다.
A씨는 지난 6월 8일 오전 8시 13분께 양산의 한 아파트 옥상 근처 외벽에서 밧줄에 의지한 채 작업을 하던 김씨가 켜놓은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며 화를 낸 후 옥상으로 올라가 커터칼로 밧줄을 끊었다.
김씨는 13층 높이에서 작업하다 밧줄이 끊어져 바닥에 떨어져 숨졌다.
A씨는 또 아파트 외벽에서 함께 작업하던 황모(36)씨 밧줄도 잘랐지만 완전히 끊어지지 않아 황씨는 목숨을 건졌다.
검찰은 A씨가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12년 다른 사건에서 자신의 기분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양극성 정감장애로 심신미약 판정을 받은 적이 있어 정신감정을 의뢰해놓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 피해자 김씨의 아내, 고교 2학년생부터 생후 27개월까지 5남매, 칠순 노모까지 모두 일곱 식구를 위해 장례비,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급했으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독지가들의 기탁금을 전달하고 심리상담도 진행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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