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법률자문 결과 무상제공 근거 없어”
강개공, 공식 계약 체결 요구 예정
강원도가 20일 대관령 알펜시아 리조트를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에 공짜로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도는 이날 복수의 로펌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2011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제출한 평창올림픽 유치 신청 파일에서 소유물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한 공공부문(public authorities)은 중앙정부와 강원도, 평창군, 정선군으로 강원개발공사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받았다. 평창조직위가 알펜시아 시설을 사용하려면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알펜시아 리조트는 평창올림픽 스키점프와 썰매, 설상 경기장과 메인 프레스센터 등이 들어설 핵심 시설이다.
알펜시아를 소유한 강원개발공사는 평창올림픽 준비와 개최로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리조트 영업 중단에 따른 손실을 평창조직위가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공사 측이 한국생산성본부(KPC)에 용역을 맡겨 추산한 알펜시아 손실액은 130억원 가량이다.
반면 평창조직위는 강원도가 2011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제출한 올림픽 유치신청 파일을 근거로 알펜시아 리조트를 무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맞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강원개발공사는 도의 법률자문을 근거로 평창조직위에 알펜시아 시설 사용계약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만약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평창올림픽과 상관없이 겨울 시즌 영업을 강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의회 역시 “강원개발공사는 강원도와 독립된 별도의 법인으로 알펜시아 리조트를 평창올림픽 조직위에 무상으로 제공할 의무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측면지원에 나섰다. 도의회는 평창조직위가 알펜시아 사용계약 체결에 나서지 않을 경우 항의방문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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