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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노동자의 책’ 이진형 대표, 1심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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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노동자의 책’ 이진형 대표, 1심에서 무죄

입력
2017.07.2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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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된 이진영 대표. 연합뉴스
20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된 이진영 대표. 연합뉴스

사회주의 서적 및 북한 관련 책을 소지하고 유포하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 이진영(50)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20일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심규홍)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반포한 표현물 중 일부에 이적성이 인정되지만, 도서관 운영 내용과 범죄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이적표현물 반포가 주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메일 등 문건도 사회주의에 대한 설명과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이 주목적이며, 이를 반포한 것에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이씨가 2009년부터 '노동자의 책'을 운영하면서 수년에 걸쳐 '강철서신', '미제침략사' 등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하는 이적표현물 전자책 64권과 문건 10부를 반포했다며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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