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탑,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法 "반성하고 초범인 점 고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탑,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法 "반성하고 초범인 점 고려"

입력
2017.07.20 15:21
0 0

빅뱅 탑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YG엔터테인먼트
빅뱅 탑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YG엔터테인먼트

대마초 흡연(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탑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열린 탑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선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마초 흡연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에 유죄가 인정된다”며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고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탑은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여자 연습생과 함께 대마초 형태 2차례, 액상형태 대마초 2차례 등 총 4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건욱 기자 kun1112@hankookilbo.com

[연예관련기사]

탑,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法 "반성하고 초범인 점 고려"

이상순 "'효리네민박' 촬영 이후 정상적 생활 힘들다"(전문)

'여자친구 폭행' 아이언, 1심서 집행유예 2년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