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탑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열린 탑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선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마초 흡연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에 유죄가 인정된다”며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고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탑은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여자 연습생과 함께 대마초 형태 2차례, 액상형태 대마초 2차례 등 총 4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건욱 기자 kun11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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