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법원 “자의적 권력행사, 미지급금 적잖아”
부산 동아대 전 총장이 직원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아대 전 총장 A(71)씨에 대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 직원 B씨의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1980년 10월부터 동아대 사무조수로 일하다 1988년 2월 부서기에 임용됐고 지난해 2월 퇴직했다. 법원은 A씨가 B씨의 사무조수 근무기간 중 마지막 6개월여를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 5,000만원 상당을 미지급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B씨의 사무조수 근무기간 중 일부만 퇴직금 산정기간에 소급 적용한 점과 B씨와 같은 시기 사무조수, 부서기로 임용됐다가 퇴직한 다른 직원에게는 사무조수 기간의 퇴직금이 지급된 점을 인정했다. 법원은 또 B씨가 사무조수로 근무하다 부서기로 임용된 기간 사이에 휴직이 없었고 업무상 본질적 차이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A씨의 자의적인 권력을 행사해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했고, 미지급 퇴직금 액수도 적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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