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2148억 해지금 거급 거부
사업자측 “협약상 정당한 권리”
첫 민간투자 파산 거액 주목
법정공방 길어지면 정상화 걸림돌
경기 의정부시와 파산 결정이 난 의정부경전철 민자사업자 측이 ‘해지 시 지급금’ 문제를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이며 법적공방을 예고했다.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첫 파산 사례인 데다 해지 시 지급금 규모도 큰 만큼 법정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의정부경전철㈜ 파산관재인은 지난달 의정부시에 협약 해지를 통보한 데 이어 최근 해지 시 지급금 2,148억원을 청구했다. 지급 기한은 오는 31일로 못 박았다. 해지 시 지급금은 행정관청이 운영협약을 해지한 사업자에 지급하는 금전이다.
파산관재인은 시로부터 협약 해지금을 받으면 금융기관 빚 1,350억원을 갚고, 나머지 금액은 GS건설 등 7개 출자사에 나눠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그러나 협약 해지 책임이 경전철 사업자에게 있는 만큼 해지 지급금을 그냥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한 해 예산이 8,000억원에 불과, 한 달 기한 내 2,000억원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도 청구한 것은 소송제기를 위한 명분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 변호인단의 법률 검토 결과 실시협약 상의 해지가 아닌 파산이라는 방법으로 해지해 해지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전국 최초의 사례라 결국 소송을 통해 해지금 지급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전철 사업자 측은 실시협약서 상의 정당한 권리를 묵살하는 것이라며 기한내 해지금을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정부경전철 관계자는 “경전철 건설 당시에 사업자가 30년간 운영하며 투자금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2,850억원을 투자했다”며 “지난 5년 동안 회수는커녕 막대한 손실을 본 만큼 협약서 상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양측의 이견이 커 실제 민자 소송으로 갈 경우 길게는 1년 이상 지루한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해 경전철 정상화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 5월26일 법원에 의해 민자사업자가 파산 결정이 난 의정부경전철은 9월 말까지는 현재 사업자가, 이후에는 관리위탁을 받은 인천교통공사가 한시적으로 운영을 맡게 된다. 시는 대체사업자 선정 등 경전철 향후 운영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