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접수 2년 만에 늑장 결정
선거법 위반은 ‘혐의 없음’ 처분
민사소송은 3,000만원 지급 판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고소ㆍ고발을 당한 고영주(68ㆍ사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20일 고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이사장은 당시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검사장 인사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었고, 부림사건의 변호인으로서 공산주의자”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발언했다.
다만,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선, 발언 시기나 경위 등이 올해 19대 대선에서 문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혐의 없음 처분했다.
문 대통령은 고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2015년 9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이어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검찰은 고소ㆍ고발이 접수된 뒤 1년 8개월이 지난 올해 4월 고 이사장으로부터 서면 진술서를 받고, 지난달 말에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해 ‘늑장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법원은 문 대통령이 같은 사안으로 고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는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지난해 9월 결정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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