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의 손자가 연루된 서울 숭의초등학교 학교폭력 논란에 대해 서울시가 학교 결정과 달리 “학교폭력이 맞다”는 가닥을 잡고 추가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서울시는 이례적으로 당일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판단을 유보, 조만간 재심의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학폭지역위) 관계자는 20일 “서울시교육청 측과 숭의초 사이에서 이를 학폭 사안인지 아닌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지만, 일단 학폭사안이 맞다는 데 위원들은 공감을 이뤘다”며 “다만 제출된 서류만 가지고 사실확인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실제 가해자를 가르는 문제 등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고 조만간 한 번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숭의초가 이 사안을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보고 ‘조치 없음’ 처분을 내린 바와 달리, 학폭지역위는 이를 학교폭력이 맞다는 기조로 논의를 이어간다는 것이다. 학폭지역위는 피해자 학부모의 청구로 19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진행됐다.
사안을 두고 여러 의견이 갈리는 만큼 학폭지역위는 이례적으로 당일 판단을 유보했다. 학폭지역위는 한 달에 한 번씩 청구 사안을 모아 심의하는데, 이날에는 총 16건을 심의하면서 숭의초 사안을 제외한 15건은 대체로 결정을 마무리했다.
학폭지역위는 일반적으로 서면을 통해 재심을 진행하지만, 이날 숭의초 사안은 피해학생 학부모와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의 대리인 3명과 학생 1명도 직접 심의에 참석했다. 가해자가 맞냐 아니냐를 두고 최대쟁점으로 떠오른 대기업 총수 손자 A군의 학부모도 참석했다.
학폭지역위는 조만간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가ㆍ피해자 학부모들과 위원을 다시 불러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심청구는 청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심사하여 청구인에게 결정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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