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전 친딸과 사촌동생을 성추행하는 등 몹쓸 짓을 한 친부와 사촌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합의 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와 B(29)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사건 당시 8세였던 피해 여성 C(20)씨의 친아버지, B씨는 사촌오빠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을 명했다.
이 사건은 12년 전인 2005년 5월 발생했다. A씨는 안방에서 잠을 자던 딸 C양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했다. 한 달 가량 지난 후에는 딸의 몸을 꼬집듯이 만지는 일도 있었다.
2005년 당시 고교생이던 B씨는 사촌동생인 C양에게 ‘엄마 아빠 놀이를 하자’며 몹쓸 짓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아픈 기억을 가슴에 묻어 두고 살아가던 C양은 성인이 된 지난해 아버지와 사촌오빠를 수사기관에 고소했고,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된 A씨와 B씨는 범행을 부인했다. A씨는 딸에 대한 애정표현일 뿐 추행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한편, 설령 추행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폭행이나 협박 등 물리력 행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12년 전 일이라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와 재판에 이르기까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피해 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12년 전 일이고 불과 8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가해자들의 행위를 구별해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할 뿐만 아니라 범행 장소, 당시 상황이나 감정 등도 구체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12년 전의 일로 피고인들을 무고하거나 허위 진술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당시에는 나이가 너무 어렸고 자신을 도와줄 사람도 없었으며, 성인이 된 후 사건을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 고소한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들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2010년 4월과 2013년 6월 두 차례에 걸친 법 개정을 통해 공소시효가 없어짐에 따라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한 변호인 등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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