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스커트와 배꼽티를 입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적지를 활보하는 동영상 속 여성이 체포된 당일 풀려났다.
2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사우디 문화공보부는 18일 “그녀가 무죄로 석방됐으며 검찰은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사우디 측은 “그녀가 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인정했다”면서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간 것은 그녀의 의지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석방 배경으로는 그녀가 SNS에 영상이 올라갔다는 사실을 몰랐던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 여성 체포에 각국의 관심이 쏠리자 이에 부담을 느낀 사우디는 체포한 당일 그녀를 석방해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외신들은 사우디가 ‘지나친 억압’이라는 국제적 시각을 의식해 이례적인 결정을 했다고 분석했다.
구단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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