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경찰서는 어린이집 원생의 팔을 부러뜨린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27ㆍ여)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쯤 원아 B(5)군을 훈육하다가 왼팔을 비틀어 상완골과상부(팔꿈치에서 어깨 사이 위팔뼈 중 팔꿈치 가까운 부분)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이 어린이집 원장 C(53ㆍ여)씨도 불구속 입건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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