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를 상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아이언(본명 정헌철)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판사 권성우)은 20일 오전 상해 등의 혐의를 기소된 아이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선고했다.
아이언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이언이 지난해 9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을 인정하며 아이언이 유죄임을 밝혔다.
한편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창신동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가 성관계 도중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을 주먹으로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0월에는 이별을 통보한 A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의 허벅지를 자해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찔렀다고 말하겠다"고 A씨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한편 아이언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강희정 기자 hjk07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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