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연인을 마구 폭행하고 트럭으로 사람들을 위협한 20대 남성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연인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특수폭행 등)로 손모(22)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이날 손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18일 오전 1시 30분쯤 서울 약수동의 한 도로에서 연인인 20대 여성을 주먹과 발로 때려 치아 6개를 손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변 시민들이 말리자 다른 일로 빌려뒀던 1t 트럭을 몰아 사람들에게 돌진할 것처럼 위협하고, 도로 펜스를 들이받아 훼손한 혐의 등으로도 입건됐다. 범행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5%였다.
그는 범행 후 달아났으나 얼마 뒤 범행 현장에 되돌아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손씨는 연인이 평소 여러 차례 자신에게 말을 거칠게 해서 쌓인 분노 때문에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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