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3부(박태일 부장판사)는 19일 생후 6개월 된 여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20ㆍ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충남 천안의 주거지에서 생후 6개월 된 자녀를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날 집을 나간 동거남 B씨가 외박을 하고 연락도 안 되자 소셜미디어(SNS)에 ‘아이를 죽이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수 차례 보냈지만 B씨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화가 잔뜩 난 A씨는 마침 잠을 자다 깨어나 우는 자녀를 질식시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와 동거하다 지난해 9월 25일 아이를 출산했으며, B씨가 외박을 자주 하고 가정을 소홀히 하자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해 자주 다퉜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9명의 배심원은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고, 일부 배심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재판부는 “자녀 보호ㆍ양육 책임이 있는 부모가 오히려 자녀를 살해한 경우는 막연한 동정심만으로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어린 나이에 사실혼 배우자와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한 점, 사실혼 배우자의 불성실로 인한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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