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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합쇼핑몰도 마트처럼 규제”…유통업계, 성장모델 타격에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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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합쇼핑몰도 마트처럼 규제”…유통업계, 성장모델 타격에 초긴장

입력
2017.07.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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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골목상권 보호 위해 영업 제한

관련 법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

신세계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하남' 외부 전경. 신세계그룹 제공
신세계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하남' 외부 전경. 신세계그룹 제공

정부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큰 방향을 정하면서 유통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급성장하는 온라인 쇼핑 등의 영향으로 정체기에 접어든 유통업체들이 새로운 성장 모델로 추진해 온 복합쇼핑몰 사업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2018년부터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제한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매장 면적 합계 3,000㎡ 이상)와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준대규모(매장 면적 합계 3,000㎡ 미만) 점포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되며, 매달 공휴일 중 2일을 의무적으로 쉬고 있다.

그러나 대형마트 보다 규모가 큰 복합쇼핑몰은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는 연내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복합쇼핑몰도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유통업계는 혼란스러운 표정이다. 우선 이날 청와대가 복합쇼핑몰의 정의나 영업제한 방식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지 않아서다. 예컨대 복합쇼핑몰의 매장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지, 백화점, 마트, 아웃렛, 영화관 등 어떤 업종이 한 공간 안에 있어야 복합쇼핑몰로 간주할지, 의무휴업일을 대형마트와 동일하게 2일로 할지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아직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이 없어서 연말까지 구체적인 시행방안이나 법안 추진 과정을 지켜보는 수 밖에 없다”며 “사전에 대응방안을 세우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또, 복합쇼핑몰 영업제한이 골목상권 보호로 이어질지도 의문을 나타냈다. 복합쇼핑몰은 주로 교외에 위치해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과 상권이 겹치지 않는데다, 그 동안 대형마트가 영업제한을 받아왔지만 정부가 바라던 대로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활성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게 유통업체들의 주장이다.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자영업자들이 영업 제한으로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가 쉬는 날에는 소비자들이 영업 중인 다른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을 이용한다”며 “효과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영업제한을 그대로 복합쇼핑몰에 적용하기 보다 이익금의 일정 비율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등 얼마든지 다른 대안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00대 국정개혁 과제에 면세점 관련 규제는 포함되지 않아 면세점 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등 여권은 소상공인 보호 등을 위해 면세점도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 대상으로 삼는 방안을 추진해 면세점 업계가 강력 반발했었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고객 대부분이 외국인 관광객이라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 침해와는 거리가 멀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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