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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비리 사건 재판부 판단은?

입력
2017.07.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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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다음달 8일 1심 선고

1,000만원 든 명품가방 건넸나 쟁점

검찰ㆍ변호인 2년간 18차례 공방

검찰 관계자가 2015년 12월 레고랜드 시행사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위공무원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관계자가 2015년 12월 레고랜드 시행사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위공무원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직 강원도 고위 공직자 등이 연루된 춘천 레고랜드 비리사건의 변론이 1년 3개월 만에 종결됐다.

춘천지법 합의2부는 정치자금법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위 공무원 이모(59)씨 등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8일 오후 1시 50분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지난해 4월 재판이 시작된 이후 15개월 만이다.

이 사건은 2015년 7월 검찰이 레고랜드 사업 시행사를 압수수색 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지난 2년간 진행한 변론기일이 18차례에 이른다.

이씨는 2014년 6월부터 7월까지 당시 레고랜드 사업 시행사 대표 민모(61)씨로부터 사업 편의 등 대가로 양복과 양주, 명품 가방 등 2,020여 만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씨가 부부 동반 식사 자리에서 현금 1,000만원이 든 명품 가방을 민씨 측으로부터 건네 받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재판 내내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진실공방을 벌였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3년, 지방공무원법 및 뇌물수수 혐의는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자격정지 3년과 벌금 5,000만원, 몰수 및 추징 1,1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민씨로부터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강원지사 특별보좌관 권모(58)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 및 추징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 및 몰수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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