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에서는 일요일 휴식을 망치는 소음을 내는 일정 규모 이상 공사가 전면 금지된다. 전국 최초로 주말 공사장 소음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서면서다.
서초구는 토요일과 공휴일 오전 9시~오후 6시, 일요일 전일 지상 5층이나 연면적 1,000㎡ 이상 공사장에서는 작업을 중지시키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를 3차례 어기면 일정 기간 공사를 중지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린다.
실제로 구는 양재동과 방배동 2개 공사장에 ‘7일간 공사중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2번 적발된 5곳에는 공사중지 예고와 민원유발 경고장을 보내고, 1번 적발된 13곳에는 현장 시정조치를 했다.
소음 민원 관리를 소홀히 한 공사업체에는 벌점을 주는 ‘부실벌점제’도 도입했다. 벌점이 많은 업체는 ‘블랙리스트’에 올려 관공서 발주공사 참여를 제한한다.
이런 조치는 지난해 6~10월 구에 접수된 소음 관련 민원의 절반 이상(55%, 1,182건)이 공사장 소음인 데 따른 것이다. 구는 6월부터 소음ㆍ비산먼지 전담 단속인력을 4개조 7명으로 늘리고 소음 민원이 많은 공사장을 단속하고 있다.
조은희 구청장은 “주민들의 정온한 주거 환경을 위해 밤낮 없는 공사장 소음을 강력히 관리ㆍ감독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서초구에서 일요일에 공사할 수 없다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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