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다만 이 의원이 현역이라는 점에서 의정 일정 등을 고려해 소환 일자를 정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있다. 검찰은 이달 말로 예정된 이준서(구속)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기한만기일 전에는 이 의원 조사와 더불어 이번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추진단 인사들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3건의 사건을 동시에 조사하고 있다”며 “이 의원은 한 사건의 피의자, 두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이 ‘고용정보원이 문준용식 특혜채용을 10여건 했다’고 주장한 4월 24일 기자회견과 관련해 이 의원을, ‘권재철 전 고용정보원장이 문재인 후보 청탁으로 감사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5월 3일 기자회견과 관련해 김 변호사를 고발했다.
검찰은 최근 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 전 의원과 부단장이었던 김 변호사를 소환해 각각 18시간과 16시간에 이르는 고강도 조사를 진행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은 당원 이씨가 조작한 제보자료를 이 전 최고위원을 통해 전달 받아 제대로 된 검증 없이 5월 5일 및 7일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조사를 제외하면 거의 수사가 마무리됐다”며 이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진행되는 대로 추진단 인사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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