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낙찰가 후려친 현대차 1차 협력사 화신 검찰에 고발
현대자동차의 1차 협력사인 화신이 하도급 업체의 납품대금을 수십 차례 일방적으로 낮추는 등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억9,200만원을 부과 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화신은 섀시(chassis)와 차체 등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중견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액 5,509억원을 기록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화신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40건의 입찰에서 최저가 낙찰을 받은 하도급 업체와 추가 협상을 거쳐 최저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화신은 이를 통해 본래 낙찰 가격보다 4억3,000만원을 덜 지급할 수 있었다. 현행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화신이 인하 대금을 모두 지급했지만 법 위반의 중대성과 장기간 위반 등을 고려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근 현대차 1차 협력사인 서연이화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됐다. 경쟁입찰 후 추가 협상을 통해 최초 낙찰가보다 15~20% 적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혐의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현대차의 실적 악화가 1차 협력사의 갑질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현대차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내 반한(反韓) 감정 확산으로 올해 상반기 중국 판매량이 42% 감소했다. 같은 기간 글로벌 판매량도 8.2% 줄었다.
최근 공정위는 경쟁 입찰 방식을 악용한 단가 후려치기를 엄중 제재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두산중공업에 과징금 3억2,3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조치했고, 올해 포스코ICT(과징금 14억8,900만원), 현대위아(과징금 3억6,100만원ㆍ검찰 고발) 등도 제재했다.
공정위는 “하반기에도 업종을 선별해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부당 대금 결정,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 중대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특히 1→2→3차로 이어지는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대기업의 1차 협력사 또는 중견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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