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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 실패 배우 이훈, 회생절차 조기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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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 실패 배우 이훈, 회생절차 조기 졸업

입력
2017.07.1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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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원

헬스클럽 사업 실패로 수십억 원대 빚을 지고 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밟던 배우 이훈(44)이 5개월 만에 조기 졸업했다.

서울회생법원 105단독 박성만 판사는 이씨의 회생절차 조기 종결 허가 신청을 받아 들여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박 판사는 “이씨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 회생계획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씨는 헬스클럽 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올해 2월3일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일반회생은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개인회생과 달리 10억원 이상 빚을 진 기업인이 신청하는 제도로 회생계획안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사업 이익금 내에서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탕감 받는 식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다.

변제 계획인 회생계획이 이미 수행됐거나 앞으로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회생절차를 앞당겨 종결할 수 있다. 이씨는 이달 6일 회생계획에 따라 빚을 갚고 있다는 취지의 회생계획 수행현황 보고서와 함께 회생절차 조기 종결 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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