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활동성 결핵 환자는 없어”
출산아 진료 거부 땐 고발 조치

서울 노원구 모네여성병원에서 잠복결핵에 걸린 영아가 118명에 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보건당국은 이 병원 출산아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면 고발할 뜻을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19일 모네여성병원 결핵 감염 1차 역학 조사 결과와 대응책을 발표했다. 결핵에 걸린 신생아실 간호사 A(34)씨가 근무를 시작한 지난해 11월 이후 이 병원을 거쳐간 신생아와 영아 800명 중 776명(97%)이 결핵검사(흉부 X선)를 마쳤으며 활동성 결핵 환자는 없었다. 생후 4주 이내 신생아를 제외한 734명 중 694명(94.6%)에 대한 잠복결핵 검사 결과, 118명(17%)이 양성이었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됐지만 발병하지 않은 상태다.
질본은 무료 잠복결핵 치료 등 향후 5년간 해당 신생아 및 영아에 대한 결핵예방 관리를 한다. 또 잠복결핵 감염 치료자가 실손보험 가입 거부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에 조처를 요청했으며, 해당 병원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거부할 때는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기관 종사자의 입사 및 임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던 결핵 검사를 1개월 이내 하도록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응급실ㆍ신생아실ㆍ조산원ㆍ투석실 등 고위험 분야 종사자는 해당 업무 배치 전 결핵 검진을 실시키로 했다.
정기석 질본관리본부장은 “12개월 미만 영아는 잠복결핵에서 결핵으로 발병할 확률이 성인에 비해 4,5배 높다”며 “예방 치료는 필수이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임상 관찰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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