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비회계를 불투명하게 관리한 학교법인 홍콩한국국제학교 이사회의 임원 승인 신청을 반려했다.
교육부는 14일 홍콩총영사관을 통해 홍콩한국국제학교 이사장과 이사 1명에 대한 임원 승인 신청을 반려했다고 19일 밝혔다. 1988년 홍콩에 설립된 해당 학교는 한국과정과 국제과정 등 2개의 별도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해 해당 학교에 한국 교육과정을 위한 국고지원금을 매년 약 10억원씩 지원해왔다.
하지만 2015년 11월 감사원 감사와 지난해 3월 교육부 지도ㆍ조사 결과, 학교는 지원금을 외국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혼용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출명령기관과 지출원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지출명령기관의 결재가 누락되어 있는 등 지출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점도 지적됐다.
교육부는 학교에 회계를 분리해 관리하라고 요구했으나, 이사회는 이를 지속적으로 거부했다. 특히 올해 2월에는 한국정부에서 파견한 학교장에 대해 해임을 의결하고, 학교장의 학교 출입을 막아 입학식이 취소되는 등 학사 운영을 방해하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임원 승인신청이 반려된 이사장과 이사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적법한 이사가 아니므로 이사로서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며 “홍콩총영사관과 협조해 새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학교가 정상 운영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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