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재용 재판 증인 출석 거부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일로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특검은 강제구인 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18일 열린 이 부회장 뇌물공여죄 재판에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양재식 특검보는 “뇌물 수수 경위와 개별 면담 당시 상황, 부정한 청탁 등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직접 신문이 필요하다”며 “구인하는 쪽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들도 이 부회장이 강요 피해자라는 논리를 구성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 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은 5일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같은 이유를 들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특검이 박 전 대통령을 강제로 법정에 세울지는 미지수다. 5월에도 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채택된 이영선 전 경호관 재판에 불출석 하자 구인장이 발부됐지만 구치소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당시 특검은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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