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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정경제 시동할 ‘가맹 불공정 근절 대책’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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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정경제 시동할 ‘가맹 불공정 근절 대책’ 환영한다

입력
2017.07.1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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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첫 공정경제 개혁조치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안’을 내놨다. 미스터피자를 비롯한 외식 프랜차이즈업에서 가맹점을 상대로 한 가맹본부(본부)의 각종 수탈적 ‘갑질’을 없애겠다는 조치다. 대책은 본부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들의 정당한 협상력 제고를 위해 가맹점 사업자단체를 활성화하고, 공급 필수물폼 마진 등 이윤 착취 갑질 관련 정보공개의 폭을 대폭 확대해 부정을 견제한다는 게 골자다. 또 호식이두마리치킨처럼 본부 임원의 부도덕한 행위로 가맹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본부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가맹계약에 근거를 두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1호 정책이 될 이번 대책은 단순히 일부 프랜차이즈 오너의 일탈에 대한 징벌 차원을 넘어선다. 치킨과 피자 같은 외식업부터 편의점에 이르기까지, 2015년 현재 22만여 자영업자들 영업 터전인 프랜차이즈 업계의 만성적 가맹점 착취 구조를 상생 구조로 돌리겠다는 합리적 시도다. “그동안 공정위가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못해 가맹점주의 고통을 방치했다”는 김 위원장의 말처럼, 상생 구조 회복도 생각하기에 따라선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사업의 동반자로 여기고, 이익 독점의 탐욕을 조금만 덜어내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면 된다.

가맹본부들은 부담을 호소한다. 로열티 시스템이 허술한 국내 프랜차이즈 사업의 구조적 약점 등을 감안한 가맹본부를 위한 보완점도 필요한 게 맞다. 하지만 이번에 지적된 불공정 관행조차 개선할 여력이 없는 가맹본부라면 사업을 접는 편이 가맹점주들이나 국민경제를 위해서도 낫다. 문제는 이번 대책이 정책 의욕 수준을 넘어 실제로 잘못된 관행을 바꿔 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일례로 이번 대책 중 가맹점사업단체 신고제 도입 등 9개가 가맹거래법 개정사항이어서 국회가 정책 성패의 키를 쥐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공정경제 개혁의 첫걸음일 뿐이다. 가맹본점의 갑질은 국내 산업생태계에 만연한 대기업 갑질의 한 양상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현대차 2차 협력사인 태광공업 등은 1차 협력사인 중견기업으로부터 끝없는 부당 납품단가 인하에 시달린 끝에 회사가 도산 위기에 빠지는 등 가맹본점보다 더 크고 심각한 불공정행위가 도처에 널린 상황이다. 대기업의 갑질은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토양을 초토화함으로써 산업생태계 자체를 공멸로 몰아간다. 이번 대책에 이어 보다 폭넓은 산업 불공정 청산을 위한 대책을 내놔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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