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청, 범행 도운 아내는 징역 7년
바다에 버려 시신없이 재판
다음달 17일 1심 선고
한 살배기 아들을 학대해 잔인하게 살해한 후 시신을 인근 바다에 내버린 비정한 20대 부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정중) 심리로 열린 강모(26)씨와 아내 서모(21)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고 18일 밝혔다.
강씨는 2014년 11월 27일 전남 여수시 봉강동 자신의 원룸에서 훈육을 이유로 한 살배기 둘째 아들을 수 차례 폭행하고 머리를 벽에 찧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시켜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 서씨는 아들이 아버지의 폭행으로 실신 상태에 이르렀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남편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아들의 사망사실을 숨긴 채 2014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총 27차례에 걸쳐 300여만 원의 양육수당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큰아들(6)과 친구로부터 양육을 부탁 받은 한 살배기 여아까지 일주일에 수 차례씩 폭행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서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과 함께 저지른 범행에 대해 침묵해오다 검찰 수사에서 남편과 함께 시신을 유기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범행을 털어놓았다. 검찰은 전담수사팀까지 꾸려 유전자 감식과 프로파일러를 동원한 심리수사를 벌여 강씨 부부의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7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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