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조만간 협의회 열어 수정안 입장과 박삼구 회장 해임안 논의
박삼구(사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해 채권단이 제시한 상표권 사용 수정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금호산업은 18일 이사회를 열고 채권단이 제안한 상표권 사용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하고, 채권단에 이런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호 측이 기존에 제시한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 의무 보장 기간인 20년을 12년6개월로 줄이고, 사용료율 0.5%(해지 불가) 확정 등 채권단 측의 수정안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금호 측 안을 보면 채권단이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 추가됐다. 상표권 사용료를 일시불로 받지 않고, 기업 회계 원칙에 따라 매년 받겠다는 조항이 대표적이다. 채권단이 아닌 더블스타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매년 받겠다는 의미여서 채권단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채권단은 더블스타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금호’ 상표권을 매출의 0.2%씩 최대 20년(5년만 의무사용) 사용하도록 했다. 채권단이 앞서 7일 금호 측이 요구한 상표권 사용료율인 0.5%를 받아들이면서, 차액인 0.3%에 해당하는 847억원을 매각 시 일시불로 금호측에 지급하겠다고 결정한 것도 더블스타와의 계약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였다.
채권단은 조만간 주주협의회를 열어 박 회장이 제시한 수정안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며 박 회장의 경영권 해임 추진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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