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려 받는 상속ㆍ증여 재산의 정확한 가치를 스스로 간편하게 체크해 볼 수 있는 국세청 서비스가 문을 열었다. 18일 국세청은 납세자가 스스로 상속ㆍ증여 재산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국의 아파트와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소재 오피스텔 등 부동산의 특정 시점 실제 매매가액을 알 수 있고, 토지ㆍ개별주택ㆍ건물ㆍ상장주식 등 재산의 시가 평가액도 알아볼 수 있다. 이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상속ㆍ증여세 신고를 하면 된다.
예를 들어 올해 4월에 부모로부터 아파트 한 채(공시가격 3억5,000만원)를 증여 받은 경우, 실제 거래가격이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면 나중에 가산세 등을 물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증여일 전후 3개월 동안의 매매 액수를 파악해 정확한 신고를 할 수 있다.
또 주식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 당시의 가치를 알아보려면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등을 찾아 일일이 날짜별로 확인해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을 별도로 계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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