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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여중생 성매매시킨 1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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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여중생 성매매시킨 10대 집유

입력
2017.07.1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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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받은 통영 시민들 엄벌 서명운동

폭행에 나체 동영상까지 찍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적장애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나체 동영상까지 찍은 10대 4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 시민단체가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며 온라인 탄원서명에 나섰다.

18일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5∼6월 당시 15∼18세 청소년 4명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여중생에게 조건만남을 통한 성매매를 강요했다.

이들은 여중생이 성매매 대가를 받으면 그 일부를 받고, 여관비·생활비 등으로 내도록 하고, 여중생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자 온 몸을 때리고 옷을 벗긴 뒤 사진과 동영상까지 찍었다.

가해자들은 맨발로 도망치던 여중생을 발견한 한 시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지난 4월 구속 기소된 가해자들에게 징역 1년 6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

당시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상당한 후유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거나 대체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뉘우치는 점과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부모들이 선처를 탄원하며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점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는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주장하며 온라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단체연대 관계자는 “며칠 전 피해 학생의 가족이 도움을 요청해 이 사건을 접하게 됐다”며 “1심 재판 형량은 피해 학생과 가족은 물론이고 국민 법감정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또 “피해자는 치를 떨며 충격에 사로 잡혀 있는데 가해자들은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며 “이달 말 열릴 항소심 선고 때는 가해자들을 법정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연대는 19일까지 온라인서명을 받아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항소심은 오는 26일 창원지법에서 열린다.

통영=이동렬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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