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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믿을’ 광주시 감사위… 또 입맛대로 엮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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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믿을’ 광주시 감사위… 또 입맛대로 엮었나?

입력
2017.07.1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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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센터, 원장 배우자 업체와

R&D 수의계약 ‘부적정’ 지적 후

“계약법 잘못 적용” 논란 커져

정부 “수의계약 대상 아냐” 해석

市 출연금 상품개발지원비도

민간위탁금 자의적 해석 비판

업체 “기업에 떠넘기기” 비난

/그림 1광주시감사위원회

광주시감사위원회가 또다시 ‘부실 감사’ 논란에 휩싸였다. 광주시 출연기관인 (재)광주디자인센터가 2015년부터 지속과제로 추진한 지역우수디자인상품개발지원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놓고서다.

‘디자인센터가 지원 기업 선정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감사위의 감사 지적 사항이 잘못된 법령 적용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엮기 감사’ 시비까지 불거지고 있다.

1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감사위는 지난해 7월 22일 디자인센터 원장이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디자인업체 I사에 2인용 도자기 차주전자 세트 상용화를 위한 사업비 4,000만원을 지원한 게 부적정하다는 감사 결과를 6일 내놓았다. 디자인센터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을 어기고 I사와 수의계약을 했다는 게 주요 근거였다.

감사위는 디자인센터 재무회계규정에 없는 회계관련 업무(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는 지방계약법을 준용할 수 있다는 해당 회계 규정에 따라 디자인센터가 원장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I사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고 봤다. 지방계약법상 자치단체의 장은 그 배우자가 사업자인 경우 해당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수의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7월 26일 광주시 지도감독부서인 미래산업정책관실도 지방계약법 위반과 원장이 이해관계 직무를 회피하지 않았다는 이유까지 들어 디자인센터에 I사와의 협약 해지 및 사업비 환수를 지시했고, 디자인센터는 6일 뒤 I사로부터 사업비를 환수했다.

감사위는 또 I사에 지원된 사업비를 민간위탁금으로 보고 디자인센터와 I사간 협약도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다고 판단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엔 민간위탁금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정부 관련 부처 등이 감사위와 다른 해석을 내놓아 감사 결과의 신뢰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디자인센터와 I사간 체결된 협약은 수의계약 개념이 아니다”며 “수의계약을 체결할거면 왜 기업 공모를 하고 선정평가위원회까지 열어 지원 기업을 선정하느냐”고 말했다. 이 사업은 연구개발(R&D)사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어서 수의계약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산자부는 올해 초 I사의 2인용 도자기 차주전자 세트를 디자인 R&D사업 성과 사례로 꼽아 홍보하기도 했다.

감사위가 I사에 지원된 사업비를 민간위탁금으로 판단한 데 대해서도 “자의적 해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무엇보다 감사위가 해당 사업비를 민간위탁금으로 봤다면, 디자인센터가 관계 법령(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사무 선정 원칙과 수탁기관 선정 절차 등을 지키지 않은 점을 감사 지적 사항으로 내놓아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특히 디자인센터가 협약 해지에 따라 환수한 사업비도 광주시에 반납하지 않고 다른 사업비로 썼는데도 이에 대한 지적도 없었다. 결정적으로 광주시 미래산업정책관실조차 “디자인센터에 지원한 사업비는 민간위탁사업을 하라고 내려 보낸 돈이 아니다”고 밝혀 감사위 입장이 옹색해졌다. 시는 1월 디자인센터와 우수디자인상품개발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뒤 2~6월 세 차례 걸쳐 출연금 5억원을 교부했다.

이 출연금은 시가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대 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디자인센터에 지급한 연구 소요 경비다. 지도감독부서가 디자인센터에 출연금으로 준 돈을 감사위는 민간위탁금이라고 우긴 꼴이다. 감사위 판단에 착오가 있었거나, 디자인센터 원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I사를 엮으려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I사 관계자는 “애초 디자인센터가 이번 지속과제 사업 참여를 애걸복걸해와 마지 못해 참여한 뒤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인데, 이제 와서 행정오류의 책임을 엉뚱하게 기업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며 “특히 감사위가 사업비의 성격도 입맛대로 판단하면서 참여기업을 특혜나 받은 부도덕한 기업으로 비춰지게 했다”고 비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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