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주연 대표 횡령ㆍ배임 혐의 무혐의 처분
동생 이정준씨 항고 검토 및 추가고소장 접수
국내 섬유유연제 업계 선두주자였던 피죤이 내리막길을 걷게 된 건 2011년부터다. 이윤재(83) 회장이 3억원을 주고 광주 지역 폭력조직 무등산파 조직원 등을 동원, 자신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이은욱 전 피죤 사장을 상대로 청부 폭행을 한 사실이 들통나 회사 이미지를 깎아먹었다. 이 회장은 이 사건으로 징역 10월, 이어 2013년에는 다시 회삿돈 11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피죤 일가의 볼썽사나운 부자간, 남매간 소송전도 이때부터 시작됐다. 이 회장 아들이자 대주주인 마크 정준 리(50ㆍ본명 이정준)씨는 2013년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회장을 상대로 “피죤 주주 자격으로 경영 잘못의 책임을 묻겠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ㆍ2심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로 이 회장 손을 들어줬다. 이씨는 이 회장 부재 시 경영을 맡은 누나 이주연(53) 대표도 공격했다. 2014년 말 “이 회장의 횡령ㆍ배임 책임 중 일부는 이 대표에게 있다”며 주주들을 대표해 6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2015년 9월 이 대표가 회사에 4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냈다.
이에 맞서 이 회장은 이씨가 보유한 계열사 선일로지스틱 지분은 자신의 주식을 차명으로 묻어둔 것이라고 주장하며 주식소유권 확인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씨는 다시 누나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지난해 2ㆍ6월 두 차례에 걸쳐 이 대표를 상대로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고소장을 낸 것이다. 피죤이 자금난을 겪던 2011~2013년 이 대표가 정관을 개정해 그의 남편과 이윤재 회장 등 임원 보수를 과다 지급해 121억원을 가로채고, 거래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피죤 계열사인 선일로지스틱의 최대주주인 이씨를 주주명부에서 위법하게 제거했다는 주장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는 최근 고소인인 이씨와 피고소인인 이 대표를 잇따라 불러 조사한 뒤 17일 이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막장 드라마에 마침표를 찍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사실상 이 회장의 심부름꾼 역할을 했을 뿐 가담 여부 입증이 어렵고, 횡령이나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씨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유를 분석한 뒤 항고를 검토 중이다. 또, 이 대표와의 민사 소송 당시 주주명부에서 자신을 위법하게 제거한 건 소송사기 미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추가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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