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제주 우도 렌터카 출입금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제주 우도 렌터카 출입금지

입력
2017.07.17 18:46
0 0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제한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교통체증 감소 등 효과 기대

8월부터 '섬 속의 섬' 제주 우도에 외부 렌터카와 전세버스의 통행이 제한된다. 위반하면 과태료도 부과된다.

제주도는 우도면의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도로혼잡과 교통사고 등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등록지와 차고지가 우도면이 아닌 렌터카와 전세버스의 운행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1년간 제한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소재지에 관계없이 사용 신고를 한 이륜자동차 가운데 대여목적으로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운행도 제한한다. 다만 제주도민과 장애인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가 이용하는 자동차는 제외된다.

8월부터 '섬 속의 섬' 제주 우도에 외부 렌터카와 전세버스의 통행이 제한되며, 위반시 과태료도 부과된다. 사진은 우도 내에 반입되는 렌터카들. 제주도 제공.
8월부터 '섬 속의 섬' 제주 우도에 외부 렌터카와 전세버스의 통행이 제한되며, 위반시 과태료도 부과된다. 사진은 우도 내에 반입되는 렌터카들. 제주도 제공.

운행제한 기간은 필요시 매년 재연장되며, 운행 제한명령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대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제주도지사는 부속도서에 한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제주지방경찰청장과 협의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제주특별법 제432조(자동차 운행제한의 특례)에 따른 것이다.

도는 앞서 우도 교통난 해결을 위한 3단계 조치 중 1단계 조치로 5월 12일 대여용 신규등록 자동차 운행제한 명령 공고를 통해 신규업체가 더는 난립할 수 없도록 했다. 2단계로는 우도 내 사업용 차량인 렌터카와 이륜자동차에 대해 자율감축을 유도키로 하고, 업체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3단계 조치는 이번 외부 렌터카와 전세버스 등의 통행제한 조치다.

도는 3단계 조치로 우도면 1일 차량 운행 대수가 시행 전 3,223대에서 40%가량 줄어든 1,964대로 크게 감소해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교통안전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우도 주민 수는 1,700여명에 불과하지만 관광객들이 몰리는 여름철에는 차량과 이륜차 등이 최대 4,000여대에 이르면서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도는 우도에 몰려드는 차량을 줄이기 위해 2008년부터 7월과 8월 하루 반입 차량을 선착순으로 605대로 제한하는 차량총량제를 시행했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로 전락했다. 지난해 성수기(7~8월)에 차량수요를 조사한 결과 우도에는 하루 918대꼴로 차량 반입이 이뤄졌지만 별다른 제재는 없었다.

도 관계자는 “우도 차량운행 제한을 통해 우도의 교통사고 예방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일방통행로 지정을 통한 안전한 차량 운행 체계 구축 등 후속조치를 통해 우도면민과 방문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