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기준이 충전소요시간에서 충전속도로 바뀐다. 이로써 테슬라 등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도 국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 1,400만원 포함, 지자체에 따라 최대 2,600만원까지 지원된다.
환경부는 17일 구매 보조금 지급대상 전기차에 적용되던 배터리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최소 충전속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 규정이 전기차 보급 초기이던 2012년 충전시간이 과도하게 늘어 소비자들이 겪게 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됐으나, 전기차 성능이 향상되고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이 출시되고 있어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 규정이 폐지되면 최대 수혜자는 세계적인 전기차 업체인 미국의 테슬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 테슬라가 국내 판매 중인 전기차 ‘모델S 90D’는 배터리 용량이 87.5kWh(킬로와트시)로 완속 충전에 14시간 가량이 걸려 우리 정부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1억원을 웃도는 가격에 보조금을 받지 않고선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힘들었던 게 사실이다.
환경부는 10시간 기준 폐지 시 배터리 성능이 부족한 차량이 보조금을 지급받게 될 수 있어 전기차의 배터리 최소 충전전류는 완속의 경우 32암페어(A) 이상(국내 완속충전기 기준 1시간당 약 7kWh 충전), 급속은 100A(국내 급속충전기 기준 30분당 약 20kWh 충전) 이상으로 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평가기준 정비로 발전된 기술을 합리적으로 평가해 성능이 우수하고 이용이 편리한 전기차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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