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와 짜고 9600만원 빼돌려
제주지역 소방공무원들이 장비납품업자와 짜고 소방장비를 구입한 것처럼 속여 예산을 빼돌리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지검은 소방장비 구매를 가장해 납품업자로부터 구매 대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돌려받아 부서 회식비와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사기와 허위공문서 작성ㆍ행사)로 소방공무원 한모(36)씨를 구속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소방공무원들과 공모해 납품대금 편취를 도운 소방장비 납품업자 1명을 사기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500만원 이하를 편취한 소방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허위구매서류의 결재ㆍ감독 등에 관여한 소방공무원 88명에 대해서도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비위 사실을 통보해 자체 징계토록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소방공무원들은 로프, 공기주입기 등 40건의 소방장비 구매 과정에서 납품대금 9,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장비 납품업자는 7억2,000만원 가량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소방공무원들의 예산 편취를 도운 혐의다.
김한수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제주지역 모든 소방관서에서 계약 담당 소방공무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방장비 납품업자와 결탁해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비리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며 “일선 119센터 근무자, 구매서류 등 결재ㆍ감독자 등도 이 사건 비리 행태를 묵인하거나 제대로 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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