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기
“최대주주 우리은행 요건 충족 못했지만 인가 내줘”
금융위, “적법 절차 거쳐 판단한 사안” 해명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예비인가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대주주 관련 규정을 바꿔가면서까지 인가를 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 받은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관련 서류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함께 분석한 결과, 현재 케이뱅크의 최대주주(지분율 10%)인 우리은행에 대한 특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신설되는 은행 주식의 4%를 초과해 보유할 최대주주는 최근 분기 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일명 BIS비율)이 8%를 넘고, 동종 업종의 재무건전성 기준 평균을 웃돌아야 한다.
케이뱅크의 예비인가 심사 당시 우리은행의 최근 분기말(2015년 6월말) BIS비율은 14%였다. 8%는 넘었지만 당시 국내은행 평균(14.08%)에 미치지 못하자 우리은행은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금융위에 재무건전성 기준 적용 기간을 ‘분기 말’ 대신 ‘최근 3년간’으로 늘려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는 이를 받아들여 우리은행의 최근 3년간 BIS비율(14.98%)이 국내은행 3년 평균(14.13%)보다 높은 만큼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 우리은행의 BIS비율이 작년 3월말 13.55%까지 계속 하락해 3년 평균 기준으로도 본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금융위는 시행령에서 이 요건 자체를 삭제해버렸고 결국 케이뱅크가 지난해 말 은행업 본인가를 받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케이뱅크의 실질적 대주주인 KT(지분율 8%)가 최순실 게이트에 적극 협조한 대가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KT는 차은택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동수 전 KT전무를 인터넷은행 도입 발표 직전 입사시켰고, 예비인가 직전 승진시켰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와 금융위가 명백한 은행업 인가 탈락 사유를 유권해석을 통해 합격으로 둔갑시켜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인가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항목과 배점’을 사전에 공개하고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